교육부 “호남대 中유학생 허위 학위 입학 의혹, 엄정 대응”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6-04-06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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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 조치 시행

호남대학교.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최근 중국 유학생 112명이 미국 대학의 학위를 허위로 제출해 호남대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3일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은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를 호남대에 제출하여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호남대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 2026년 3월~2027년 2월)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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