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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앞으로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사립대학의 유휴 교육용 재산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대학 이전과 통·폐합 시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은 모두 처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교지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다.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과 전문대학 등 대학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과 범위 등도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수와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것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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