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정원 증원’ 자율에 맡긴다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4-04-23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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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과 증설·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과 정원 증원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되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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