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비만·음주 등 예방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3-02-07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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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기한 규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청사.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학생들의 비만과 음주, 흡연,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이 규정됐고, 학생 건강 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자세한 절차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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