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후폭풍’, 2024 대학 등록금 5.64% 인상 가능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3-12-26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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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및 각 대학에 적극 동참 요청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5.64%로 공고됐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물가인상률과 연계되는 구조라 내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공고돼 가계의 학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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