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토론회 열어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3-01-26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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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례 제정, 2016년부터 8년째 기념식
학생·교사·학부모 '조례의 성과와 과제' 토론도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1년째를 맞이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행사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됐다.

 

행사 1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개회사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학생인권위원장·학생참여단 대표단의 축사, 학생인원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등 기념식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교 재학생과 초등교사, 학부모단체 대표가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며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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