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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앞으로 대학 교원 채용시 구성되는 심사위원으로 친족관계,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2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지원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맞춰 변경됐다. 개정령에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가 담겼다.
이로써 공무상 질병휴직을 기존 5년까지 적용받았던 일반공무원만큼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기존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에서 이달 19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하는 규정이 법령 개정에 맞춰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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