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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제자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가 쓴 것인양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500만원을 수령한 교수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에 실시한 한국교원대 등 4개 기관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20년 자신의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연구과제에 제출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수 A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5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교육부는 이를 비롯해 39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총 826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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