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는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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