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는 2011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수능 시험때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수능 무효처리 수험생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한 것이다.
또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사장당 적정한 수의 응시자를 배치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 시험장에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다.
시험장 휴대 금지 물품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다.
특히 시계의 경우 스톱워치 기능이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나 '똑똑똑' 소리를 낼 수 있는 샤프펜을 개인이 가져와 소지할 수 없다.
또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고,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등은 발견시 회수 조치된다.
또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 중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으며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각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각 대학이 재수생 이상자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수능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96명으로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42명)와 휴대폰 소지(34명)가 가장 많았고 MP3 소지(9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4명), 본령 전 문제풀이(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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