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도서·벽지 학생도 포함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07-06 10:17:21
  • -
  • +
  • 인쇄
교과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도 포함되고 오는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낙도·수복지구·접적(接敵)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법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다.


교과부는 이 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20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단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며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