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면에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줘야 한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2010년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 미준수 대학은 2009년 80.3%(245개), 2010년 77.7%(241개)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교과부의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대학 측에는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학비감면 현황을 더욱 상세히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학들은 정보공시를 통해 전체 학비감면 금액만 공시하지만 연내에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내년 초까지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제 수준 정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파악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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