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드러나면 퇴학 조치

한용수 | hy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10-03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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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마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에 국적을 속여 부정 입학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국적을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입학기준은 무용지물이었다. 내국인 입학자 비율이 30% 이하였지만 80%가 한국인인 외국인학교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도 일반 사립학교처럼 매년 상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부정입학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는 3일 외국인 학교의 입학관리와 실태점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 전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이달말까지 방문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무자격 학생이 입학한 경우 해당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학교는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는 관련 담당자를 두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입학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당수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서류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 받아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가이드라인에는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내국인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해외학교에 재학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면접을 통해 국적과 체류기간도 검증하게 된다.


외국인학교의 정보공시 또한 현재는 학생수, 입학생수, 졸업생수 정도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내·외국인 학생을 구분해 공시하고 국적별 외국인 학생현황, 학비 일체 등도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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