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 대학 설립이 가능해져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5월 독일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규슈공대 등과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어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불과 3㎞ 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제 규모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