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공통점은? 모든 사립대학교가 설치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주요 대학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지난 5월 사립학교법 개정(2005년) 이후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에 신규 임원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제재 방침을 밝혔음에도 지금껏 요지부동이다. 8년째 규정만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아예 규정도 만들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버티기'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이들 대학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교육부는 2006년부터 미설치 사립대학들에게 권고조치만 내렸을 뿐 그 외에 어떠한 강제 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사실상 첫번째 제재로써 신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야 백석대와 이화여대가 대학평의회를 설치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가 당장 끝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
<고대 신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김재호 이사장을 비롯한 김중순, 김병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번 교육부 정책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사 후임자 논의가 이미 6월초에 이뤄져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인 관계자는 고대 신문에 밝혔다.
연세대 기획팀 관계자는 1일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법원 임원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6일이어서 학교 측이 비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구성원들간의 이견이 조금 있다. 규정 개정도 다 이뤄졌는데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과 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문 심의 기구다. 사학법인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평의원회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대학 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않는 이유로 △학내 교무위원회 및 학처장 회의와의 기능 충돌 △교수참여제도로의 대체 가능성 △학교운영체제의 확립으로 인한 새로운 기구의 불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도 대다수 사립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마당에 주요 대학들의 버티기는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들 대학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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