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총장 황선혜)가 학교 부지를 둘러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법적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4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숙명여대는 2007년 용산구로부터 부지 관리를 넘겨받은 캠코가 숙명여대에 대해 국유지 2만㎡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숙명여대는 대한제국 시절 황실 재단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1938년 학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무상사용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캠코는 1992년 용산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해 무상사용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그 이후에는 무상사용 권한이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1938년 승낙에 의해 숙명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숙명학원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무단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한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캠코는 변상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숙명여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앞서 숙명여대는 변상금 12억원을 부과한 용산구청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벌여 1994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