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는 체대입시학원을 운영하거나 체대입시학원 강사로 채용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체대입시학원이 관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체대입시학원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대학에 체육계열 관련 학과와 입학인원이 증가하면서 체대입시학원이라는 신생업종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 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교습비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김 모 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학원에서 자녀의 체대입시를 위해 수강계약을 맺고 수강료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자녀가 수강 중 부상으로 대학입시를 포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잔여 수강료를 돌려 받지 못했다. 또한 이 모 씨는 ○○시에 소재한 △△스포츠아카데미에서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00만 원을 지급한 뒤 개강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아카데미 관계자는 현재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체대입시학원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자 등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격자 사전검증 장치'가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체육입시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