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갈등, 몸살 앓는 '대학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6-25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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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대구대는 총장 선출·선임 두고 갈등
연세대는 재단 정관 개정 두고 기독교계와 법정공방

대학가가 내홍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대구대학교는 각각 총장 선출과 선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정관 개정을 두고 기독교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이 내홍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지 주목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첫 총장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곧바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사회가 1순위 총장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즉 서울대는 총장선거에 앞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했다. 총추위 위원에는 서울대 교직원 기구인 평의원회 추천 인사 25명과 서울대 이사회 추천 인사 5명이 포함됐다. 그리고 총추위는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를 공동 2순위 총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서울대 이사회의 선택은 총추위와 달랐다. 지난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순위 총장 후보자인 성 교수가 최종 총장 후보자로 선출된 것이다. 당시 성 교수는 서울대 이사 15명 중 과반수 이상인 8명으로부터 표를 얻었다. 오 교수는 4표, 강 교수는 3표를 받았다.


이러자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먼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투표 결과가 총추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서울대 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총추위와 교직원 정책 평가 순위를 번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와 총장은 공식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대는 임시이사회 구성을 통해 재단이 정상화된 뒤에도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사회가 수차례 열렸지만 총장 선임이 매번 불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대 이사회는 지난 24일에도 제11대 총장 당선자인 홍덕률 전 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7월 4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임시이사 파견 이후에도 총장 인준안 승인이 번번이 무산되자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대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인준 안건이 지체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이유가 있다면 소수 구 재단 측 관계자들의 비방과 압박일 것”이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대학인 대구대의 파행을 기필코 끊겠다는 각오로 시위와 농성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가 대구대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재단 정관 개정을 두고 기독교계와 법정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총 12명의 이사 중 3명을 개방 이사로 뽑되 4개 기독교 단체에서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던 것에서 기독교계 전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연세대 재단을 상대로 2012년 3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연세대와 기독교계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기독교계 몫의 이사 수가 줄긴 했지만, 정관 세칙에서 ‘기독교계 이사’에 대한 의미를 ‘대학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명확히 하고 있어 설립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세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3심 대법원 판결이 예고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됐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연세대와 기독교계의 법정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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