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국대에 대한 그동안의 교육부 조치가 과잉감사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 최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직위를 회복했으며,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이사장에 대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10건 가운데 대부분을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형평성 잃은 표적감사와 뒤이은 임원승인취소 및 검찰고발 등 그동안의 처분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잃은 과잉처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임 서남수 장관 재임 때 이뤄진 건국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과 과잉 표적감사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건국대 측은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 무관하며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미비점일 뿐” 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과잉 감사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국대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사유 가운데 핵심이었던 ‘242억 상당의 스포츠센터 무상임대’ 문제(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문제), ‘스타시티 게스트하우스 사용’ 문제(이사장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문제), ‘수익용 기본재산 총장관사 사용 문제’,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문제’에 대해 법원이 상세한 법리적 판단을 들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들며 “교육부의 과잉 표적 감사와 잘못된 감사처분으로 건국대가 사실과 다른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법원은 스포츠센터 입주민 무상임대에 대해 “스타시티 입주민들에게 스포츠센터 이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학교법인이 스타시티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때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입주민들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청 허가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관리비 역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타시티 게스트하우스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스타시티 000호에서 실제 행사 등이 이루어졌고, 관리비 지출결의서 등 여러 서류에서 스타시티 000호를 영빈관으로 지칭하고 있어 외부 손님 접대 등을 위한 용도로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행사용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민법 제61조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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