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제도 유명무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0-06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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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5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 분석

정부의 학교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제도가 유명무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2년 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미이수자는 1만 293명, 과태료 부과는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학부모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특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대상자는 2012년 1만 7413명, 2013년 1만 776명으로 총 2만 8189명이었고 이 가운데 4.6%인 1293명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의 부산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 11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적발,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으나 아직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가 양육하거나 친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과태료 부과 주체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교육감이나 교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고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교육시간도 주체별로,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별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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