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총장 황선혜)는 항소심 법원이 청파동 부지 소송과 관련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청파동캠퍼스의 역사적 정통성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숙명여대가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청파동캠퍼스의 시설확충과 발전은 상당 기간 좌초 상태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힘입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을 확충해 종합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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