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천500만∼6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천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천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천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되어 입게된 피해액 1천500여만원을 합쳐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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