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서울시 서대문구가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기숙사 신축 허가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북아현숲 일대에 기숙사를 만들기로 하고 서울시 서대문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이 부지가 산지정보시스템상 산지로 구분돼 있지 않고, 건물 담장 안에 조경수를 심어 조성된 정원이라면서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7월 365실 규모에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축 허가 인가 등을 고시했고,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서대문구는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절차가 생략됐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서대문구는 그 때서야 산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게 마땅하다며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대학생의 주거 문제 해소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만큼 기숙사 신축 자체가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2월 충북 음성군체육회가 개최한 마라톤 대회 과정에 행사 대행 업체 3곳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의혹이 있고,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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