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진출 제한 불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7-13 13:03:45
  • -
  • +
  • 인쇄
'지방대 수도권 진출 제한 법' 반발 확산···안행위, 법사위에 신중 심사 요청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 제한이 성사 또는 불발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학 설립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 특례가 마련되면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역에는 학교 이전과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방대들이 미군공여구역법에 기반해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은 지방대들의 생존 활로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 수도권 과밀화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행위를 통과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했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만일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시행되면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대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안행위 통과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비수도권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행위원들의 사익만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현재 새누리당(경기 하남시) 의원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안행위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라,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들이 있으니 법안 심사 시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