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청주대 등 하위권 등급 불명예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8-31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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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재정지원, 학자금대출 제한 조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수원대와 청주대 등이 하위권 등급의 불명예를 얻었다.


교육부는 31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한 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구체적으로 최우수그룹(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이 추진되고 우수그룹(B등급)의 경우 일부 감축이, 보통그룹(C등급)의 경우 평균 수준 감축이, 미흡그룹(D등급)의 경우 평균 이상 감축이, 매우 미흡그룹(E등급)의 경우 대폭 감축이 각각 이뤄진다. 특히 2회 연속 '매우 미흡', 즉 E등급을 받게 되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단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하면서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들이 D·E등급, 즉 하위권 등급에 속하는 대학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는 강남대·경주대·극동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영동대·청주대·호원대·한영신학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와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상 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여주대·서일대·성덕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수원과학대·상지영서대·천안연암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가 포함됐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해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반면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해 D등급을 부여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개혁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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