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광고, 사교육 조장 '우려'

김보람 | brki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13 18:17:47
  • -
  • +
  • 인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 6차 분석 결과' 공개

국내 주요 언론사가 발행하는 교육섹션의 광고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일 '4개 언론사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 6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1차로 기사형 광고를 분석한 이래 3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4개 매체의 사교육 기사형 광고 게재 건은 4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면의 2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가 27건, 동아일보가 13건, 중앙일보가 5건, 한겨레가 0건을 각각 기록했다. 기사형 광고 전체 건수는 5차 분석(2015년 6월~8월)과 비교하면 3.6%p 증가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6차 분석 기간은 중·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5차에 비해 비중이 증가한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사형 광고 45건 가운데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을 알리는 기사는 30건을 차지했다. 이는 5차 분석 당시 19건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교육걱정에서는 신문 매체의 신뢰성이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작성 방식으로는 기획·해설이 37.8%, 인터뷰가 35.6%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 전달기사와 칼럼 기사는 각각 15.6%, 11.1%를 기록했다. 사교육 프로그램의 신뢰성 검증보다 기획·해설 혹은 인터뷰 기사가 우선시되면 사교육업체관계자를 교육 전문가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기사형 광고 작성자는 매체 내부기자인 경우가 88.9%, 학원관계자가 11.1%를 차지했다. 학교관계자는 한 건도 없었다. 기사 편집 방식에서도 ‘기사 오인 표현 사용’과 ‘광고 명시 불분명’ 사례가 전년 동기인 2차 분석 때와 비교해 증가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언론사 및 기자의 자정노력 강화 ▲기사형 광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조항 부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교육걱정이 4개 언론사의 교육섹션을 분석한 세부 공개 자료다.


한겨레 제외 3사 모두 전년 대비 건수 증가


기사형 광고 건수는 언론사별로 조선일보(27건), 동아일보(13건), 중앙일보(5건), 한겨레(0건)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합하면 전체 45건 중 40건(88.9%)을 차지한다. 한겨레를 뺀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 비중은 조선일보가 39.7%에서 40.9%로, 동아일보가 31.0%에서 37.1%로, 중앙일보가 15.0%에서 21.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 소개 내용 가장 많아···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기사형 광고 내용으로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30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사별로 조선일보가 18건, 동아일보가 7건, 중앙일보가 5건을 각각 기록했다.


5차 조사와 비교하면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을 다룬 기사형 광고는 19건에서 30건으로 11건이 증가했고 그 비율도 23.5%p 늘었다. 반면 언론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 내용은 14건에서 7건으로, 국제·외국학교 내용은 8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2차 조사)와 비교하면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이 32건에서 30건으로 감소했다. 또 언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과 국제·외국학교 건수는 각각 13건에서 7건으로, 6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사실 전달형 기사 줄고 기획·해설, 인터뷰 기사 증가


4대 언론사는 기획·해설 형식(37.8%)과 인터뷰 형식(35.6%) 광고의 비중을 늘렸다. 이는 사교육 업체 관계자를 교육 전문가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생각이다.


기획·해설 기사는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뷰 기사는 16건이었다. 사실 전달 기사는 7건(15.6%), 칼럼 기사는 5건(11.1%)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실 전달 기사는 5차 조사 대비 24건에서 6건으로 4배가 줄었다.


기사형 광고, 언론사 기자가 더 많이 쓴다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40건(88.9%), 학원 관계자가 5건(11.1%)으로 내부기자 작성비율이 가장 높다. 5차 조사와 비교하면 내부기자가 작성한 기사형 광고가 37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학원 관계자가 작성한 기사형 광고는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기사형 광고


6차 조사 중 발견된 기사형 광고 중에는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 명시 불분명' 등 두 가지 모두 위반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7건 늘었다. '기사 오인 표현 사용'을 범한 광고형 기사는 전년 동기 22건 대비 12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사형 광고 증가…대책 필요


사교육걱정은 6차 조사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기사형 광고가 증가했다며, 언론사의 개선 의지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에 대해 항의하려 해도 마땅한 채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1년 신문법(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주장했다. 정기간행물 관련 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6장 33조에서는 과태로 부과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언론이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을 파악,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