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회가 채용비리 관련 교원 13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의결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 관련 교원 임용취소 건과 학교·법인 회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들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원 13명(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대성고 6명, 대성여고 3명, 성남고 1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성고·대성여고 교사 2명은 이번 임용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세종교육청이 중징계 재의결을 요구한 교원 4명에 대한 건은 다루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교원 15명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시험문제 유출 등의 혐의를 지닌 교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2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7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안씨의 아내 조모(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의 어머니인 김모(90) 이사장에게는 "고령인데다 수수한 돈을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일가 3명을 제외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22명 가운데 하모·윤모씨는 각각 무죄를 받았고, 이모씨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빼고는 19명 모두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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