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몰입교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에 맞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2-31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또한 '교과(군)'의 경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구성된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구성된다. 즉 영어 교과가 제외된 것.
그러나 교육부가 2013년 전국 사립 초등학교 76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교가 1·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6개교는 영어 외 교과시간에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훈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게도 영어 과목을 가르친 것은 물론 영어시간이 아닌 수학·사회·과학 과목도 영어로 수업, 일명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영훈초등학교 등에 초등학교 1·2학년 과목에서 영어가 배제된 점을 감안,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 201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 장관이 규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초등학교의 교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더불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추가적으로 열거한 점에 비춰볼 때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과목을 고려, 각 학년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에 영어를 배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교과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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