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목민 덕성학원 이사장 징계 통보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7-25 18:17:48
  • -
  • +
  • 인쇄
업무추진비 7400만여 원 유용···1억 원 직무수당 부당 수령 사유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덕성학원에 공문을 보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일정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하고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교육부는 유용된 금액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라고 학교법인에 주문하고, 9월 19일까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김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약 4년간 업무추진비 7400만여 원을 유용하고 약 1억 원의 직무수당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