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봉화고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입생 모집 당시 광고와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의 광고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봉화고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봉화고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 위치한 자율형 공립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봉화고는 신입생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100% 지원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경북대 등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50%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봉화고는 해당 대학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실제 부산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 입학생에게는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지만, 학점 3.8 이상 등 등록금 계속 지원을 위한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봉화고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행위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입생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 향후 거짓·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에 신입생 모집 관련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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