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재정지원제한 해제 '희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8-26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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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 통보···9월 초 공식 발표 예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 것.


26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하위 등급(D·E등급)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제한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신규·계속)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50%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편입생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대학별 등급이 결정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4년제 대학 7%, 전문대학 5%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당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강남대·경주대·극동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영동대·청주대·호원대·한영신학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상 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여주대·서일대·성덕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수원과학대·상지영서대·천안연암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일반 학자금 50% 제한·D등급)와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일반 학자금+든든 학자금 100% 제한·E등급)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D·E등급 대학(일부 대학 제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뒤 이행 과제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후속 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를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결과가 통보됐고 최종 결과는 9월 초, 늦어도 전문대 입시가 시작되는 9월 8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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