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공청회를 주최했으며 주관은 21개 사이버대학들의 협의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가 맡았다.
이번 공청회는 '원대협법'의 입법추진을 통해 원대협의 법적지위 향상과 더불어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 함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원대협법'은 원대협의 법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부 위탁사업 등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원대협법'의 제정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좌절됐다.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치러진다. 1부에서는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의 환영사와 남궁문 원대협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의 인사말 등이 실시되며 2부에서는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입법취지를 발표하고 우재철 대학저널 대표, 구영실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 임재홍 한국방통대 원격연구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정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원대협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대협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관련한 문의는 김병욱 국회의원실(02-784-3670) 또는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02-723-65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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