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안양대학교(총장 정창덕)가 지난 11일 안양대 일우중앙도서관 교무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와 '경기도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안양대 차봉규 총무처장, 정명희 교무처장, 이태섭 입학처장 및 경기도시공사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직무대행, 박명진 주거기획부장, 원선희 매입임대부장 등 총 10여 명의 양 기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양 기관의 계약 내용은 △계약자 △계약일 △최초입주예정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등이다.
경기도 공유기숙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이다. 다세대·다가구 등을 매입해 공유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공유기숙사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신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조회를 거처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시킬 예정이다.
안양대 차봉규 총무처장은 "이번 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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