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초유의 사건 "각각 30~90만원 지급" 확정 판결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며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채모 씨 등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42명이 학교법인인 고운학원과 이사장 및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각각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라며 1인당 100만∼4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앞서 2심에서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준의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한 점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원대 측은 "당시 학교가 시설개선 공사 등을 한꺼번에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대법원 판단대로 원고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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