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 취하”

[대학저널 백시현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며 대학을 점거했던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측은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시흥캠퍼스 관련 징계 사태가 일단락됐다.
앞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시위를 했다. 이들의 주장은 시흥캠퍼스가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학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것. 하지만 서울대는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는 이후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징계위원회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고, 의견도 진술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18년 11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서울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8일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오 총장은 취임 전 총학생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1심 판결이 나오면 학교에 불리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총장의 취임식이 있던 날 당일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 등 73개 단체는 서울대 총장 취임식장인 관악캠퍼스 문화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취하 약속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서울대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인 21일 오후에도 징투위는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대학본부가 학생 측의 총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학사위원회에서 항소 문제를 결정한다고 답했다”며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항소 취하와 학생 재징계가 없을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징투위의 요구에 서울대는 항소심 취하와 징계처분 취소로 답한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 총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징계 항소 취하가 서울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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