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앞으로 사이버대와 방송대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에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대와 사이버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도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고,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대학원이다.
박사 과정 개설은 원격대학들이 계속 요구해온 부분이다. 이번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다만 원격대학에 설치되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원이라고 해서 쉽게 박사학위를 딸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2년제 사이버대학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년제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에서 2년을 공부해 전문학사 학위를 딴 뒤 2년 짜리 전공심화 과정을 추가로 들으면 4년제 학위를 따게 되는 '2+2' 방식이다.
현재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송대, 사립인 사이버대 19곳이다. 사이버대 중 2곳은 2년제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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