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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가 진행한 ‘2024 초등교사 디지털융합교육 연수’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전주교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이 2,232명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됐으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23년 4월)’에 따라 각각 초등 1,289명과 중등 1,700명이 감축된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또한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은 237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은 증원된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적정 규모의 신규교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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