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남윤경 교수, ‘몽골·한국 법제도 협력강화 심포지엄’ 참석

이선용 기자 | lsy419@kakao.com | 기사승인 : 2025-09-05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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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세션 참여…한국의 입양법제 변천과 특징에 관해 토론

광주대 남윤경 교수가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열린 ‘몽골·한국 법제도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광주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남윤경 교수는 지난 8월 25일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열린 ‘몽골·한국 법제도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협회,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화 및 다문화 사회의 가족법 및 가사소송법’이라는 부제하에 가족법,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남윤경 교수는 이중 가족법 세션에 참여해 한국의 입양법제의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몽골측에서는 И.MYAGMAR 몽골 법무내무부차관, P.ODGEREL 몽골 법조인협회 회장, N.JAMYANKHUU 몽골 법무내무부 법률정책국장, P. ZOLZAYA 몽골 대법관, T.Bolormaa 판사, L. Galbadar 판사, O.AMARSANAA 국제울란바타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남윤경 교수는 “몽골이 최근 가족법, 가사소송법을 개정했고 2026년에는 가정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어 한국법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몽골과 학문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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