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도 배제된다. 또 이 가운데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곳, 전문대 15곳)으로 지정됐고, 이 대학 중 17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곳, 전문대 8곳)이 됐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경우 기존 재학생은 이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는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므로 대학 선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곳, 전문대 131곳)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결과"라면서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 했다.
때문에 이날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향후 '퇴출' 대상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지원 제한' 4년제 28개교, 전문대 15개교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총 43개교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였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다.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했으며,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학은 모두 157개교로 수도권 소재 59개교, 지방 소재 98개교, 전문대의 경우는 수도권 43개교, 지방 88개교 등 131개교다.
교과부는 명확한 법령 상 근거가 없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 참여가 가능한 대학 명단은 공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사실상 공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어떻게 평가했나…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활용
이번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했으나, 신설 또는 개편 대학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유예했다. 평가 유예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이며,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수익률이 포함됐다.
이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은 일부 조정됐다.
또 이 평가지표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절대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해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감안해, 제한대학이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상한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로 나타났다.
■ 17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 그룹으로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됐다.
'제한대출' 그룹은 4년제의 경우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등 6개교이며, 전문대에서는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7개교다.
'최소대출' 그룹은 4년제에서는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등 3개교, 전문대에서는 성화대학 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등 7개교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2011년9월6일)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는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평가를 매년 실시하므로써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나 심각한 부정이 밝혀진 대학들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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