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부당 행위 적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3-19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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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대치과병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울대치과병원의 부당 행위가 다수 적발돼 강도높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서울대치과병원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독점 계약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비정규직의 관리부장직 보임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 총 25건의 부정 행위가 지적됐다.


먼저 서울대치과병은 계약 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주)이지메디컴과 독점 수의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억 원~94억 원)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과부는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울대치과병은 지난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6억400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됐다. 실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지급 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 시 50% 할증률을 적용, 4억8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함으로써 연차수당 11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 50%를 학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 원 무상 지급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11년 6월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 지난 2011년 7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복지시설로 골프텔(콘도/골프회원권 포함)을 구입한 후 병원장·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는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했지만 일반 직원들에게는 골프 이용 혜택에 대해 전혀 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골프회원권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서울대치과병원은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겸직기초교수에게 선택진료수당 8000만 원과 교수진료연구보조비 1억9000만 원 등 총 2억7000만 원의 진료 관련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의료비 등 2억6000만 원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징계'(중징계 1명/경징계 6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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