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란 중국 내 화장품 판매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미취득시 합법적인 판매가 어렵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종합적인 행정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주)신라비앤에이치 제품 중 위생허가 취득 품목으로는 피톤치드 드롭스 실키 에센스, 피톤치드 뉴트리셔스 안티링클 세럼 및 크림, 아이 리페어 크림, 피톤치드 샴푸 등 5개 품목이다.
㈜신라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위생허가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에 중국인 쇼핑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중국 고객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신라비앤에이치는 중국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3월 세계 3대 미용박람회 중 하나인 광저우미용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난 6월에는 하얼빈에서 개최된 경제무역상담회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에서 고객 샘플링・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 홍보활동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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