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는 "쉬네만 교수는 형사법 이론 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구축한 세계적 권위자로서 독일 통일 과정은 물론 유럽의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앞으로 동국대와 유럽 및 범 독일어권 국가와 학문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통일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예 법학 박사학위 수여 취지를 밝혔다.
쉬네만 교수는 괴팅겐, 베를린 및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괴팅겐 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만하임, 프라이부르크 및 뮌헨대학교의 정교수, 뮌헨대학교 법대학장, 법철학·법정보학 연구소 소장, 총체적 형법학 연구소 소장, 변호사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50여권의 저서와 편저서, 290편의 독일어 논문 및 171편의 외국어 논문을 발표하는 등 방대한 저술활동을 통해 형사법 관련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통일법 입법위원으로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해 안정적인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과 맞물린 법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회 법률포럼의 위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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