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입학 비리에 '철퇴'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1-18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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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입학 비리 당사자들에게 연이어 실형 선고

일명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중과 외국인학교의 입학 비리에 대해 법원의 철퇴가 연이어 가해지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서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국적 취득 알선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위조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영훈국제중 비리의 몸통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김 씨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것은 물론 2012년과 2013년,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최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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