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 횟수 제한 위반 '여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06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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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770명 적발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수험생들의 최대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횟수 위반자가 올해도 발생, 보다 확실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199개 대학의 지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28만 428건이었다.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로 계산하면 4.18회인 셈.


이 가운데 지원 횟수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는 총 77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모든 수시모집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6회를 초과, 지원하는 경우 초과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수험생이 초과 지원한 전형을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입학 무효처리까지 될 수 있다. 취소된 전형의 전형료 등은 수험생들에게 환불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6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과 지원 위반자 770명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했다"면서 "수험생들에게 대교협이 제공하는 대입지원 정보서비스(applys.kcue.or.kr)에 접속한 뒤 지원 대학과 횟수,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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