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대들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리자 대학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연이어 대학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경기대를 비롯해 아세아연합신학대, 칼빈대, 서울디지털대, 한중대, 성덕대 등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원감축(5%), 모집정지, 정원동결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당시 이들 대학은 교원 징계 요구 등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처분을 두고 일부 대학들의 반발이 즉각 제기됐다. 경기대가 대표적이다. 경기대 관계자는 9일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모두 처분했다"면서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먼저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을 당한 뒤 행정법원에 원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대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대가 제출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 들였고 이에 경기대는 입학정원 감축 없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성덕대도 교육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성덕대 역시 경기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며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입학정원 감축 처분 집행정지'를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항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교육부의 주장을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성덕대에 따르면 법원은 "교육부가 8월 20일 성덕대에 한 2014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은 (성덕대가) 행정법원에 낸 '입학정원 5% 정원감축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성덕대 관계자는 "2011년 교육부의 종합처분을 통해 총 11가지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으며 모두 이행했으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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