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때 겪은 거지만) 지금도 왕따에 관한 악몽을 자주 꾸고 불면증이 심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 하고, 차갑게 대한다고 하고, 거리를 너무 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 하고 쉽게 속 깊은 얘기를 털어 놓지 못합니다.(30대 여성 직장인)
#2. 회사 안 가는 날도 움직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애한테 그걸 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애가 제 눈치를 보고, 제가 있으면 방문 닫고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애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 3일 같은 옷을 입혀 보냈는데 반 애들이 맨날 같은 옷 입는다고, 더럽다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애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코 막고, 얼굴 돌리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 갈 때 잘 챙겨 주기만 했어도 '우리 애가 그런 일 안 당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40대 여성, 전 직장인)
학교에서의 따돌림(일명 왕따)과 직장에서의 따돌림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직장에서의 따돌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이슈 페이퍼,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 분석과 따돌림 방지 방안 연구'(연구자 서유정·신재한)에서는 193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남성의 비율(66.2%)이 여성(33.8%)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은 만 23세부터 58세까지였다. 또한 직종은 전문직, 공무원, 금융서비스직, 생산직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 방식은 학교 따돌림 유형에 따른 직장 따돌림의 피해율 분석과 학교 따돌림 및 직장 따돌림의 프로필 비교로 각각 이뤄졌다.
먼저 학교 따돌림 유형에 따른 직장 따돌림의 피해율 분석의 경우 학교 따돌림 유형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무관으로 구분됐고 그 결과 학생 시절 따돌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집단(가해자와 피해자 포함)이 각각 18.2%와 18.4%로 직장 따돌림 피해자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집단(목격자)이 이었으며 학교 따돌림과 무관한 집단의 따돌림 피해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학교 따돌림 및 직장 따돌림의 프로필 비교에서는 학교 따돌림 프로필 유형별 그룹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무관으로 구분된 가운데 각 유형에 속한 이들 중 직장 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무관이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교 따돌림에서 가해자였던 응답자는 직장 따돌림에서도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았으며(36.4%), 피해자는 피해자가(57.9%), 목격자는 목격자가(33.3%) 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이슈 페이퍼는 직장 따돌림을 경험한 7명의 직장인을 면담한 결과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학교 따돌림을 겪은 후 본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면담자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면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로 인해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다시 따돌림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면담을 통해서는 부모의 직장 따돌림 경험이 자녀의 학교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였다. 연구자들은 "직장에서 따돌림을 겪으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고 결국 자녀가 따돌림 당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었다"며 "부모가 직장에서 따돌림을 겪을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따돌림 위험을 높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동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따돌림 관련 교육과 내부 규정 강화를 통한 따돌림 인식 개선 ▲따돌림 방지를 위한 교사와 고용주의 적극적인 역할 ▲전문 따돌림방지 조언인력 배치와 활용 ▲따돌림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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