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안' 국회 통과 '눈 앞'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26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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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 남아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혜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용섭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과 박혜자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뒤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문위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대학의 책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일정 비율 이상 확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지방대학 역시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차원에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정부정책 수립·시행 또는 법령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재 육성-고용-정주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섭 의원은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 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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