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표' 학생인권조례 수술대 오른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30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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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상위법령 위반 해소의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즉 개정안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4조 제7항에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등이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조항도 수정됐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사항이 삭제됐으며 '개인성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해소와 더불어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교사의 책임 있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과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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