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학생인권조례 개정 두고 '충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30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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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총,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폐기" vs 전교조, "개악 시도 규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다시 한 번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상위법령 위반 해소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웠던 대표정책으로 현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수정 노선을 밟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즉 개정안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4조 제7항에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등이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조항도 수정됨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사항이 삭제됐으며 '개인성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이 알려지자 보수를 대표하는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진보를 대표하는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교총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개악 시도라고 규탄하는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먼저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 혼란만을 가중시켜왔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해소, 학생의무 강조,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이에 교총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독소조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조례안의 일부 개정보다는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자보를 쓰는 등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가 폭력을 당하고 징계 위기에 처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14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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