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공공기관·기업 진출 탄력"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1-02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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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기업에 지방대 출신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저널>이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2013년 12월 26일 "오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 육성법은 박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의 교문위 소속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교문위가 병합·심사한 뒤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지방대학 역시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차원에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정부정책 수립·시행 또는 법령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재 육성-고용-정주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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