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기업에 지방대 출신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저널>이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2013년 12월 26일 "오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 육성법은 박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의 교문위 소속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을 교문위가 병합·심사한 뒤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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